웰다잉의 복음적 성찰 ⑴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웰다잉지도사’ ‘웰다잉상담심리사’라는 자격증 강습과정이 유행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만,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생명의료윤리’에 관심하는 윤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명의료 이슈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군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아진 이야기들이 웰다잉의 본질을 놓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존엄사’라는 단어보다는 ‘연명의료중단’이 정확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일 듯싶군요. 더구나 웰다잉이 의료윤리 및 법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웰다잉에 관한 이야기는 의료윤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독교의 도덕성에 대한 디스가 늘어나고 있는 정황에서도 기독교가 본래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에는 삶과 죽음에 관한 가치체계를 제시해야 할 기능과 책무가 있습니다. 웰다잉 시대에, 기독교는 웰다잉 개념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웰다잉의 복음적 의의를 제시해주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웰다잉의 복음적 성찰, 그것은 웰다잉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웰다잉이라는 이슈에 대한 복음적 성찰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웰다잉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친화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웰다잉에 관한 복음적 통찰을 제시해야 합니다. 웰다잉을 말하는 것만으로 기독교가 앞서 나가는 것이 되리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을 따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책무인 것도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웰다잉이 기독교친화적인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더 깊은 통찰을 주어야 합니다. 웰다잉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친화성은 삶과 죽음에 관한 성찰을 이끌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생관, 그리고 부활소망의 신앙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명의료중단 그 자체가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죽음에 대한 복음적 성찰을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친화성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요소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웰다잉을 계기로 삼아, 삶과 죽음에 관한 복음적 성찰에 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웰다잉이 중심이라기보다 복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웰다잉의 복음적 성찰의 첫걸음은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삶과 죽음을 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무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웰다잉이 죽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복음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인식의 복음성찰 쯤으로 표현할 수 있겠군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필요조건이라면,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복음적 성찰로 이어질 때 충분조건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약2:13) 이 글은 필자의 다음 문헌들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서, 필자의 블로그 <은혜윤리>에 게재되었습니다. 글을 사용하실 경우, 필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죽음의 두려움’(timor mortis): 죽음의 윤리학적 성찰,” 「대학과 선교」40(2019), 161~190., 문시영,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세븐 게이트: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찰』(성남: 북코리아, 2019)